캐디, 골프장, 골퍼 모두가 싫다는 ‘소득세 및 4대 보험 추진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표… 골프장 800만 원, 캐디 400만 원 부담 커져

육동환 편집위원 승인 2020.10.07 16:07 의견 0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캐디와 골프장 그리고 골퍼들도 싫다는 캐디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에 적용되는 당사자인 캐디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이상한 법이 내년부터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용보험 의무화가 명시된 이 법이 공포되면 현재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골프장 캐디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캐디들은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와 함께 4대 보험료까지 납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의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약 4만 명에 이르는 캐디의 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캐디의 입장이다. 다만 고용보험 의무화는 캐디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고용보험 추진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들뿐 아니라 골프장과도 관계만 나빠지게 되며 근무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캐디들의 연 수입 추정치는 제각각이지만 18홀 라운드 당 평균 13만 원의 캐디피로 계산했을 때 연간 3500~40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년 간 최대 700만 원 가량을 내게 된다. 골프장 역시 캐디 고용보험으로 약 800만 원 정도의 새로운 고용보험료를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린피와 캐디피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골퍼의 몫이 된다.

강북의 A골프장 대표는 “솔직히 정부는 멍석만 깔아놓으면 된다.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은 바로 캐디와 골프장 그리고 골퍼의 몫”이라면서 “실제로 해당부서가 B골프장에 가서 캐디와 골프장 직원의 현장 소리를 취합한 것으로 아는데 모두가 반대했는데 법을 집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결국 내년부터 캐디 4대보험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골프장은 1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로 인해 캐디를 없애거나 용역을 통해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퍼블릭 골프장은 부담이 덜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과 골퍼 모두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비용이 인상되는 상황이 올 전망이다.

강서구 목동에 사는 K(48세)씨는 “그냥 시장원리에 맡겨 두면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이 알아서 갈 것인데 정부의 개입으로 골프와 관련된 모든 가격이 부동산처럼 인상되게 생겼다”면서 “캐디를 위한다는 소득세와 4대 보험은 오로지 징세를 위한 정부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국 골프장 들은 고용보험으로 인해 ‘노조 문제’, ‘차별, 인권’, ‘고용보험 확인’ 문제 등 너무도 복잡하고 불편한 제도가 숨어 있어 정부가 천천히 대안을 갖고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골프장은 캐디를 사실상 정규직 사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18홀 8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평균 5억 원에서 7억 원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결국 캐디라는 직업을 그만두는 결과여서 현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는 법제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골프장들은 그 대안으로 노캐디제를 도입하기엔 국내 골프장들이 마운틴 코스여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적용이 녹록치 않다.

현직 캐디들은 정규직으로의 이행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을 반기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하고 세금 부담도 늘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채용에 있어 타 직업에 비해 자유로웠지만 신용불량자를 비롯해 경미한 범죄 이력이 있으면 더 채용문이 좁아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B골프장 대표는 “정부가 강행을 한다면 정식 채용은 어렵다. 용역으로 빨리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미 조사 결과 모두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서서히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이 답”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골프장경영협회도 “회원사들에게 이번 고용보험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각 골프장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취합하며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노동 사각지대에있는 특수고용직에 있는 골프장캐디, 보험 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에 대해 소득이 있는 자에게 4대 보험을 추진하다 해당 종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골프업계 종사자 모두가 싫다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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