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환의 골프이야기] 올해 골프장도 세금폭탄―종부세 및 각종 세금 인상

육동환 편집위원 승인 2021.02.10 13:20 의견 0

코로나19 속에서도 2021년 골프장 업계는 피할 수 없는 세금폭탄 앞에 직면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캐디 고용보험’과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18홀 골프장당 1년에 약 12억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종부세를 비롯해 지방세 등등의 각종 세금 인상 역시 업계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개정된 주 52시간, 최저임금법 등으로 인해 골프장 고정비용이 늘어난 데다 이번 캐디 고용보험 적용은 피해갈 수 없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그린피, 카트피를 인상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결국 비용 부담은 모든 골퍼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K 골프장 CEO L 대표이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골프장이 감내해야 하는 각종 세금과 고정 지출이 최소 30% 이상 늘어나고 있다”면서 “골프장의 정상 경영을 위해서는 그린피를 비롯한 각종 이용 요금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어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중 한 곳 오너 K 회장은 “정작 골프장 이용요금의 30% 이상은 모두 정부가 가져가는데 모든 지탄과 원망은 골프장이 받고 있다”며 “캐디 90% 이상이 반대하는 캐디 고용보험을 비롯해 각종 제도는 모두 정부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골프장들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세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캐디 역시 월수입을 5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사업주와 50%를 나누어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인 캐디가 448,840원, 골프장이 500,990원을 각각 부담하게 돼 결국 정부의 세금만 늘려주는 셈이다. 결국, 캐디도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소득의 20% 정도를 이런저런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에 대한 비용이 1개 골프장당 캐디 월 급여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00명의 캐디가 있다면, 1년에 6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 100명의 캐디에게 4대 보험료 회사 분과 퇴직금을 합쳐서 골프장당 연간 12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같은 세금폭탄은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역시 해당돼 2021년부터는 종부세 등 각종 세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로만 거둬들인 금액이 3조 5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보였다. 이런 추세라면 곧 4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각종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골프평론가 K 씨 역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 실감 나는 시기이다. 골프장 이용료의 인상 원인은 모두 고용, 세금 인상과 직결되어 있어 정부의 숨 고르기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골프장들의 또 다른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원형 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이다. 현재 골프장을 건설할 때 원형 보전지를 부지의 2%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개발을 하더라도 2% 원형지는 그대로 유지해 환경을 보호하라는 취지이지만 결국 세금과 직결되어 있다. 문제는 종부세를 매긴다는 점이다. 그것도 종합합산방식(대중 골프장은 최고세율 0.7%로 별도 합산)을 적용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과도한 세금 문제는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용객 수가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대중제 골프장과는 달리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정부의 배만 불리는 폭탄 세금 정책은 운동장 시설인 골프장의 적법한 세금 인하와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19사태가 골프장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가 고심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골프장 역시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 운영자와 골프장 종사자 모두보다 앞으로 닥쳐올 조세 환경과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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