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칼럼] ‘4대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은정 노무사 승인 2021.04.08 16:31 의견 0

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임금관리에 있어 세전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 개개인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업은 발생 보수의 약 12%, 근로자는 약 9%를 각각 부담하게 되므로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4대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꼭 알아두어야 할 4대보험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자.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지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0.8%)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구분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하고 기업이 실업급여 보험료 및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기업이 부담한다.

4대 보험료는 기업이 신고한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최종 정산하고 새로운 보험료가 4월부터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매년 7월부터 보험료가 새로이 결정된다.

4대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부담하지만 납부의무는 기업에게만 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기업이 걷어 기업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일이 보험료를 따로 받게 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니, 기업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제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까? 당연의무가입자인 경우는 어느 하나만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보험은 가입요건 기준이 일부 상이한데,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만 18세미만의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되었을 때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의무가 없다.

※ 단, 65세 이상자가 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공백 없이 타 사업장으로 즉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유지 가능

근로자가 2개의 기업에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보통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능한 일이다. 이를 <이중가입>이라 부르는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단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을 한다. 어떤 곳이 주된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같은 경우)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기업 순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2개 기업의 보수를 합하여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8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여 각 기업에 분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4대보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혹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혐료의 일부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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