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에게 듣는 ‘지방자치부활 30년’

1편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승인 2021.10.08 16:32 의견 0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역사와 역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갖는 의미와 변화에 대하여 금산군의회 안기전의장에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Q.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를 말한다면?

A.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은 피어났다 어느 날 지기도 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대한민국 역사를 따라 태어났다가 잠들고 부활하는 험난한 의정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함에 따라 시작해 이제 74년이 되었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완전하게 종료되지 않고 임시수도가 부산에 있을 때 최초의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제로 민선 시·읍·면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임기 4년의 의회를 구성하여 1956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1956년은 두 차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회의원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어 시·읍·면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해 제2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1960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4·19 학생의거로 성립된 제2공화국에서 제5차 지방자치법 개정 후 12월에 시·읍·면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했지만 1961년 5월 16일 임기 5개월 만에 5·16 군사혁명위원회 포구령 4호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재의 헌법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한 조항은 계속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 때까지 구성하지 않기로 개정하고,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성립조건을 무력화했습니다.

1980년 민주화운동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기까지는 지방의회 제도는 사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52부터 1961년까지 9년간 시행된 이후 1961년부터 30년간 중단되어 사장되기도 했지만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부활하며 조금씩 발전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74년 역사를 시대별로 도입기, 중단기, 부활기, 발전기 4단계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Q. 4단계로 구분되는 지방자치 74년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A. 지방자치 도입기는 1948년부터 1960까지 12년간입니다.

◇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구성 명시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198명의 의원으로 제헌국회를 구성해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공포하여 발휘되었습니다.

※ 이승만 의장이 공포한 제1호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 설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 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설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헌법, 제96조·제97조)

◇ 1949년 법률 제32호, 최초 지방자치법 제정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수와 주민의 권리·의무 및 지방의회의 조직·회의·의원의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최초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제11조부터 제96조까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회의·선거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도와 서울특별시, 시·읍·면으로 구분하여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의 명예직으로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예산의 의결, 결산보고의 심사·인정,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한 외의 사용료·수수료·지방세·분담금·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청원과 소원의 수리처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면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은 만21세에 달한 자로서 6개월 전에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 제정법률 제32호, 제11조~제96조)

◇ 1952년 대한민국 최초 지방의원선거 실시―1대의회 구성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었지만 집권정부는 국정안정 등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어 오다가 정부가 임시수도인 부산에 피난중이었던 1952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선거는 6·25전쟁 중으로 한수 이북의 미수복 지역인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와 치안상태가 불안한 전북 남원·완주·순창·정읍 4개 군은 연기하고 7개 도에서만 시·읍·면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 선거를 별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4월 25일 실시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17,599의석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인수 7,356,306명 중 6,836,734명이 투표하여 91%의 투표율로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 5월 10일 실시된 도의원 선거는 17개 시에서 선거인수 6,358,383명 중 5,165,226명이 투표하여 81%의 투표율로 306석의 도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 정당별로는 자유당, 대한청년당, 국민회, 민주국민당, 대한노동총연맹, 대한국민당 순으로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방의회가 직선제 개헌과 특정인에 대한 지지세력화 되었습니다.

이당시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1956년 지방의원 임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읍·면장 직선제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한국전쟁 종료 후인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감축(제12조, 제13조)

· 시·읍·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변경(제98조 제5항 신설)

·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17조 제1항, 제99조)

· 본법 시행 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시·읍면장의 선거는 단기 4289년 8월 15일까지에 행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일부개정 법률 제385호)

⇒ 다음호에 1956년 전쟁종료 후 제2기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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