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소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 방식으로 전환 필요

시사저널 청풍 승인 2021.10.12 14:46 의견 0
소제 구역 조감도

현재 대전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호황에 이르면서 소제 구역 대전 원도심 원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6월 소제구역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천동3구역발 악재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천동 주민 반응은 차가웠다. 역시 ‘LH가 LH했다’는 것이었다. 소제 구역 주민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소제동에서 벗어나지 않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것뿐인데, LH는 집 장사에만 눈이 멀어 원주민을 내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LH와 동구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답보 상태인 구역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다른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지역보다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라 최우선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소제 구역은 벌써 2006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014년에도 소제 구역은 LH에서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보류를 하여 현재까지도 원주민들은 도시가스는커녕 소방도로시설도 없이 화재 등의 재해에 노출된 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소제 구역
소제 구역

금번 천동3구역 주거 환성 개선사업 사태를 보고 소제 구역 원주민들은 소매를 걷어붙였다. 소제 구역 주민들은 9월 25일 토요일 주민 대표 회의를 열어 공동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한 불신임을 밝히고 사업시행자 변경과 현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사전회의를 했다. LH만 배불리는 전면수용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지막까지 원주민의 배려가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본 결과 관리처분 방식으로의 전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면수용방식은 감정을 통해 선 보상을 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LH가 정한 분양금액으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동3구역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관리처분방식은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총회 등을 통한 합의 및 절차에 따라 감정을 통해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분양대상자에게 개발차익을 포함한 권리가액을 통보하면 분양대상자가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간 가장 큰 차이는 사업주체와 개발차익 정산인데 전면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공공 LH 등)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LH가 개발이익금을 가져가게 되고, 관리처분방식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주체이며 개발이익금 차익은 청산을 통해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현금청산자 제외)에게 배분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관리처분방식은 개발이익금을 주민에게 돌려주어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전면수용방식은 보상 과정의 오랜 갈등이 야기되어 사업지연이 잦고 관리처분방식은 사업 유동성 측면에서도 토지, 건축물 보상비가 투입되지 않고 비례율 등을 통해 원주민 재산 가치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전면수용방식의 단점을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민대표회의 민태호 위원장은 수도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인천의 십정2구역, 안양의 냉천지구가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했고 시행자 역시 LH에서 각 지방 도시공사로 변경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또한 민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정식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 결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동구청은 LH만 배불리는 전면수용방식을 철회하고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똑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사업지연도 없을 것이라며 원주민을 내쫓는 LH는 물러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제구역은 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원 총면적 351,535㎡에 공동주택 총 3,867세대 중 13.0%(500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낙후된 구역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소제구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09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중단하여 지난 2021년 6월 11일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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