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에게 듣는 ‘지방자치부활 30년’ - 2 -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74년, 부활 30년 역사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승인 2021.11.10 15:4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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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 1956년 2기 지방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전국동시선거 실시

1956년은 6·25 전쟁이 종료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두 번에 걸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던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임기를 3년으로 단축, 8월 15일까지 선거를 행한다는 지방자치법 부칙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제2차 지방선거가 시·읍·면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을 동시에 선출한 최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데 의미가 있지만 이때의 선거도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반쪽뿐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였습니다.

56년 지방선거는 8월 8일에 시·읍·면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선거, 8윌 13일 특별시와 도의원 선거가 별개로실시 되었으며 6·25 미수복 지역이었던 서울·경기도·강원도 등 전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해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8월 8일 지방선거는 전국 4451개 중선거구에서 시·읍·면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인 수 20만 9815명 중 18만 1863명이 투표해 86.6% 투표율로 기초의원 1만 6961명과 시·읍·면장 58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전국시의원선거는 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였는데 80%의 투표율을 보였고, 이때 대전시의회는 6개 선거구에서 18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였는데 36명이 등록해 2:1의 경쟁률속에 78%의 투표율을 보여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높은 관심을 가져 참여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월13일 실시된 특별시와 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 842만 1772명 중 722만 3605명이 투표해 86%의 투표율로 437명(충남 45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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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환원, 지방의원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58년 12월 26일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단체장을 주민 중심의 직접선거에서 정부의 임명제로 바꾸면서 중앙집권적인 모습으로 복귀되었습니다.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개정(제17조제1항)

- 시·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개정하여 직선제는 폐지되고 다시 임명제로 환원(제98조)

- 도와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읍·면과 구에는 동·리를, 동·리에는 방을 두도록 개정(제145조)

- 동·리장과 방장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 임명하는 조항 신설(제146조 제7항)

[일부개정 법률 제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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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제4호 대한민국헌법 개정에서 선거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인하, 이에 따른 선거연령 및 도지사·특별시장·읍면장과 동리장을 직선제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여 4·19 혁명이 발생하여 이승만이 사임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 4·19혁명 ]

1960년 4월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정부 민주주의 혁명으로 4·19 의거라고도 하며,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권 교체를 요구했다. 혁명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지방도시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이에 대해 무지했고, 이러한 정부의 대처에 분노한 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모두 합심하여 시위를 벌였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정권 비호세력인 반공청년단이 습격하자, 4월 19일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세했다. 당일 서울에서만 약 130명이 죽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위가 거세지자 4월 26일 이승만은 사임을 발표했고, 허정의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4·19 혁명은 이승만에 대항하는 혁명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4호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까지 주민 직선제로 바꾸어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선거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인하하여 국민참정권에 폭을 넓힘(지방자치법 제52조 제1항)

-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출마 연령을 만 25세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만30세로 함(제53조)

-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읍면장과 동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개정하고 임기를 4년으로 변경(제98조, 제99조)

- 부재자선거제도를 채택하고 동리의 하부에 두는 방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게 함

[일부개정 법률 제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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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제2공화국, 3기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동리장 모두 직선제 선출

충청남도 대전시·대덕구, 전라북도 금산군 선거구로 지방선거 실시

1960년 지방선거는 4·19 혁명 이후 3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역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선거로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투표를 4회로 나누어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때의 행정구도는 시·읍·면이 직접 행정을 맡는 자치제로 군은 명목상의 역활만 하였던 마지막 선거로 출범 4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세력이 포구령으로 입법기관인 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를 통일 이후로 한다는 헌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는 31년간 사장되었습니다.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해 487석(충청남도 48석)에 광역의원을 선출하였고,

12월 19일에 시·읍·면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해 시의원 420명, 읍의원 1055명, 면의원 1만 5376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대전시의원 정수 18명에 62명이 입후보해 3.4:1의 경쟁율로 유권자 10만 1625명 중 5만 7279명이 투표하여 56.4%에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2월 26일에 시·읍·면장선거를 실시해 시장 26명, 읍장 82명, 면장 1359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대전시 1곳과 14개의 군(대덕군, 연기군, 공주군,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아산군, 천안군)에서 시장 1명, 읍장 12명, 면장 160명을 선출하였는데 대전시장에는 10명이 입후보하여 무소속 신기훈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현재의 대전시로 편입된 대덕구는 10개의 면(산내면, 동면, 회덕면, 북면, 구즉면, 탄동면, 유성면, 진잠면, 기성면, 유천면)에서 면장을 선출하였습니다.

1960년 지방선거 당시 금산군은 전라북도에 속해 있었으며, 전북에서는 3개의 시장(전주시, 이리시, 군산시)과 14개의 군(완주군, 진안군, 금산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에서 164명의 면장을 주민이 선출하였으며, 금산군은 지금과 같은 1읍 9개 면에서 금산읍장 1명(김영기)과 9명의 면장을 선출하였습니다.

12월 29일 광역단체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선출한 선거로 선거인 수 1132만 9744명 중 418만 8020명이 투표해 38.8%에 낮은 투표율로 1명의 특별시장과 9명의 도지사(충청남도 이기세)를 선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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