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에게 듣는 ‘지방자치부활 30년’ - 4 -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승인 2022.01.07 15:48 의견 0
안기전 의장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의 역사와 역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갖는 의미와 변화에 대해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에게 들어봤다.

◦ 지방자치 발전기(2021~현재)

◎ 지방자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활을 다하는 데는 여러가지 장벽이 있어 왔습니다.

완전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주민 추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데 처음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을 때는 정당의 공천제가 없이 실시되었다가 정당공천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완전한 주민자치가 정당에 예속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지방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년 6월 3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출마는 허용하였으나 정당공천제는 실시하지 않아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이 후보를 공직 선거에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분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치적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고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명의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의 승리를 위해 정당공천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지만 순수한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요구는 전국시자군수구청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당공천제 문제와 집행부로부터의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비독립과 일부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행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행정독주 등이 지방의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치단체와 의회라고 하는 양대기관의 자치분권에 대한 선이 확연히 분리되지 않아 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전문성 높은 기능을 갖고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던 것입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과정과 의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것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의원선거로 지방의회가 개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함께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에 형식적 구성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법적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1년만인 2020년 12월 9일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32년 동안 지방자치의 의미와 역할 등이 많이 변했는데도 1980년대의 개정안이 계속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속해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지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안을 공포하였는데 지방의회 관련 내용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법률 제17893호(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로 개정되어 1년의 공포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는 법률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한 것 입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

현재까지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투명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 제66조)

◦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스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 제26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는 사무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독립과 주민 자율권이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로 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데 더 충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변화와 함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조례 및 정책결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전문화를 더 하기 위하여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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