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의 복지이야기]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김동백 교수 승인 2022.07.12 16:01 의견 0

보건복지부가 하반기부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한 보건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운영되며, 각 모형별로 부상·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며,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근로하는 자(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씩 받게 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및 재산(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혜택 확대 등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 비율[총 지역가입자(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308만 명) 비율 45.2%(2021.12.)]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 확대

▲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확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2억4100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을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약 2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해 실거주 주택에 대해 최대 6900만 원(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해 지원금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 긴급복지 지원요청 가능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확대

▲ 9월(잠정)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만 받을 수 있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을 9월(잠정)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사망,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해주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복지부 중심 사업 안내에서 고용, 보훈 등 다른 부처 사업까지 안내사업을 확대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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