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의 복지이야기] 청년들의 주거복지

김동백 교수 승인 2022.09.08 14:31 의견 0

주거복지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이전에는 공급량의 부족에 따른 주거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공급량은 충분하고 이에 따라 질적인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거기본법이 나오게 되었다.

주거복지정책에는 나이, 지역, 성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보편적 복지정책 중의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서 소개된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로또 공공분양이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펴온 역대 정부마다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분양 정책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판교신도시,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축소였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신도시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가 당첨만 되면 10억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분양아파트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정책이 로또 분양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양가격 하향 조정 전략은 청년원가주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더 토지비 및 건축비를 원가에 가깝게 해 분양가격을 낮추어 보겠다는 것이다.

청년원가주택에서는 택지비 즉 토지비를 조성원가로 그 공급가격의 기준을 바꿀 생각인 것이다.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10%로 낮추게 되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평당분양가 2500만 원이 20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하남교산신도시 등 사전청약하였던 신도시 등에서 평당 1800만 원 수준으로 사전청약했던 아파트들이 평당 15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세권 첫 집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 시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종상향 등을 통하여 용적률을 20% 이상 올려서 같은 건물에 필요한 대지지분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즉, 대지지분을 줄여 기존분양가격이 평당 5000만 원이었던 것을 평당 4500만 원 이하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분양 받을 경우 ‘로또’는 맞지만 또 문제는 있다.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첫집의 분양가격은 하향 조정한 것은 맞지만 당첨 및 입주 후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다.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다.

그리고 5년 의무거주 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서 가져가게 된다. 역세권 첫 집의 경우 주택의 크기도 전용 60㎡ 이하이다.

40년 이상 장기 저금리 대출도 해 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청년원가주택과 도심 역세권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첫 집에 대해 당첨자의 초기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40년 이상 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이 장기 저금리 대출의 대상자는 청년 즉 만19세부터 39세뿐만 아니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40년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단, 청약통장의 종류에 제한이 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종류가 청약저축과 종합저축통장인 가입자만 가능하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청약종합저축이 2009년에 생겼고 2015년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크게 해당 되지 않겠지만, 아직도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수도권 80만, 전국 90만 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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