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법, 변경사항은

이은정 노무사 승인 2021.02.08 16:16 의견 0

새해마다 SNS 단체톡방에는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법 올라온다. 교통법규나 일상생활 등과 관련한 변경사항들 못지않게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바로 노동법이다. 노동법은 ‘사회법’이다보니 경제 및 노동구조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법이어서 개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노동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 노동법은 관련 전문가인 필자조차도 개정사항을 유심히 숙지하여야 할 만큼 변화가 많았다. 2021년에도 최저임금과 같이 기본 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 독자들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최저임금과 산입범위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하였다.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으로,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간혹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환산금액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시급기간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월 금액이 달라지니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였으면 한다(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4.28시간을 기준으로 한 909,322원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산입범위는 2019년부터 확대되어 왔는데, 올해는 월 최저임금 환산액에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273,372원), 복리후생비의 3%(54,674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대상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유급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규정하면서, 2020년에는 300인 이상 2021년에는 30인 이상,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휴무하고 있던 사업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

■ 주 52시간 시행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은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과 휴일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연장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하는 경우 1주 8시간 연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총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는 2.89% 인상하여 건강보험요율은 6.67%→6.86%(근로자 및 사업주 각 50%에 해당하는 3.43%)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2.39% 인상하여 건강보험료의 10.25%→11.25%이다.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의무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의무시행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형식은 위탁 또는 도급계약으로 하여 종속성은 낮아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완전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노동유형으로,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퀵서비스 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방문판매원·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오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법개정이 되었는데, 적용직종과 보험료 분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노사정 합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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