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노무사 칼럼] 1년 기간제의 연차휴가

이은정 노무사 승인 2021.12.09 16:45 의견 0

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2018년 5월 29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개정이 시행되었다. 기존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되, 단 근속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만큼만 부여되는 것이었다. 즉, 근속 2년 동안 연차휴가는 15개였던 것이다. 이를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1년 차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1일의 사용과 관계없이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도록 하였고, 이 기준대로라면 근속 2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 시행 당시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 1년만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15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까지 1년 근로 후 이듬해 추가 근로가 있어야 연차(또는 미사용 수당)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 같은 해 대법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 근무 후 다음 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18. 5. 29. 개정안에도 이 같은 해석을 적용하여 1년 만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개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고용노동청 역시 연차휴가 관련 진정사건에 이 해석을 적용해왔다.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부여될 수 있는데, 25개는 “근속 21년”이 되어야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근속 1년 만에 퇴직하는 자에게 26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과연 이와 같은 법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물음이 존재하였다.

이 같은 물음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최종 판단하였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간 근로하고 퇴직한 자의 연차발생일수는 26개로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연차휴가는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 맞지만 1년 계약만료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가수당청구권은 없으므로 15일의 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11일만 인정하였다. 1심과 2심의 의견이 엇갈려 현장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즉, 1년 기간제 근로자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15개 연차휴가는 발생하였으나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로 현장은 상당한 혼란상태다. 근속 2년, 3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단 1년이 아닌 1년 1일을 근속한 경우에는 15개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등 다양한 케이스에서 과연 해당 판례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현장의 궁금증도 폭주하고 있다.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처럼 1년 근로 후 이듬해 추가 근로가 있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 즉, 연차휴가가 전년도 근속으로 15일 발생하였지만 휴가발생일로부터 5일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5일분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현재 고용노동부는 관련한 행정해석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의 혼란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설명자료가 발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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