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용두동, 선화동 골목형 상점가 지정

남태숙 회장, 11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서’ 전달받아

김승수 기자 승인 2021.12.10 16:40 의견 0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 남태숙 회장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 남태숙 회장은 11월 18(목) 오후 4시 대전시 중구청 구청장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인서 2호인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승인서’를 박용갑 중구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정식명칭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2021년 6월 2일 용두동 주민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시작한 지 5개월이 넘는 시점이었다.

상점가 면적은 3290㎡(995평)이다.

이번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정 받았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요건은 도·소매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했으며, 레스토랑이 밀집해 먹자골목과 레스토랑·카페·술집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남태숙 회장은 “금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기까지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지만, 특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의원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용두동 박쾌목 사무처장, 박용갑 청장, 남태숙 회장, 김승수 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장


정부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상점가를 이루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참석자는 박용갑 중구청장을 비롯한 경제과장, 중구청 담당 국장과 대전상권발전위원회 김승수 사무처장이 참석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수령하는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남태숙 회장을 축하해주었다.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사무국장 박쾌목(껌벅밀냉면 대표)은 “남태숙 회장의 용두동 상점가 태백축산 대표로 그동안 크고 작은 용두동 골목형 상권 모든 일에 상인들과 호흡하며, 손과 발이 되어 오랫동안 이끌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며 “상인들과 끝까지 하나가 되어 의기투합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무원과 용두동, 선화동 골목형상점가 임원진

용두동 미르길 상점가 상인회를 구성하기까지 주변의 많은 상인들이 헌신적인 도움도 주었지만 “용두동 상점가 상인회의 필요성과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건물주와 상인들 또한 넘어야 할 큰 산을 슬기롭게 넘은 시간이었다”고 남태숙 회장은 회상한다.

또한 남태숙 회장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정식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매출전략에 대한 공동마케팅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를 만나볼 예정이며, 또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찾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해볼 예정”이라며 “우선 급한 것은 상인들의 공통의견은 공동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 남태숙 회장

상인회는 용두동 미르길 주변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았다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를 할 것이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된다면 어떠한 부분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①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②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경영개선 및 홍보

③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④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

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⑥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태숙 회장은 그동안 대전상권발전위원회 김승수 사무처장과 함께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대전광역시 중구청 경제과에 제출하였으며, 신청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박용갑 중구청장으로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받게 됐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로는 1호가 선화동, 2호는 용두동이 지정되었다”며, “2호로 지정된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는 시설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기존 상가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손님이 많이 찾아와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청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