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용 칼럼] 언론중재위 제도 보완 필요하다

한평용 회장 승인 2022.09.07 10:22 의견 0

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 혹자는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사회를 소통시키며 미래를 위한 동력을 조성한다고 한다. 우리의 삶에 언론을 빼면 암흑과 같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 각자의 삶에 언론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현대 언론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숱하게 발생하는 사건을 보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오락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부조리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보도에도 집중한다.

부정한 사건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 보도하는 것을 ‘프레스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언론사마다 단독(Scoop, 특종) 열의를 갖고 경쟁하기도 한다.

여기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잘못된 보도 즉 ‘오보’가 나온다. 이로 인한 개인 생활 침해, 명예훼손, 재산상의 피해 등이다.

‘오보는 엎질러진 물과 같다’는 말이 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의 전파 속도가 커지면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의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인터넷 포탈에 한번 올라가면 피해자가 항의해도 언론사들은 이를 삭제하는 데 인색하다. 세계 여러 나라도 삭제하지 않는다는 등 ‘언론 자유’를 내세워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진실을 사명으로 해야 하는 언론사의 임무에도 배치되는 처사다.

특히 기자 양성 제도가 없고 재교육이 안 되는 영세한 지역 인터넷 매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매체는 잘못된 기사를 내고도 침묵하거나 ‘아님 말고’ 식으로 내배 째라 한다.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언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올해로써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며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관련된 준사법 기관인 언론중재위의 ‘독립성’이 보장됐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

언론중재위를 통한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언론사를 제소했어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오보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한결같은 호소가 바로 이 문제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중재위 결정에 대한 강제력 보완이다. 그리고 중재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와 중재 제도의 운영 개선 등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중재위가 ‘화해와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오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언론에서 먼저 사전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타율적인 규제나 조정보다는 언론 스스로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 언론사들도 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자 재교육 등을 정례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그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막강한 언론의 힘이 미래의 동력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점을 언론인 스스로 자각하여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청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