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의 복지이야기]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복지 제도

김동백 교수 승인 2023.01.11 16:37 의견 0

부동산 경기 하락과 집값 급락으로 2023년에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올해 6466억 원에 해당한다고 하니 세입자들의 피눈물이 느껴진다.

전세사기가 많은 이유로 세입자들이 집주인 정보를 제대로 알기 힘든 게 가장 큰 원인이라 ‘안심전세앱’이 2023년에 출시된다. 안심전세앱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금 가입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임대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지고,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효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당일 이사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하다보니 계약당일에 집을 매도하는 사기 사례가 생겨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종합 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6%에서 5%로 조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이 규제지역에 위치하고 1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한도를 제한했는데 이게 풀린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9억 원 이하 주택, 연 4%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국민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소득과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 후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100% 가점제를 적용하던 민간 분양 중소형 면적에 추점제를 신설한다.

가점이 낮아도 신청하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점제를 60%까지 확대한다.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7%로 상향한다. 단 월세 세액공제한도는 750만 원이다.

연령별로 2023년 복지와 급여 혜택도 늘어난다.

아동, 청소년 지원 제도가 많이 신설되고 지원액도 늘어난다.

만18세 미만 희귀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율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상향한다.

2023년 대학생 1학기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올해 상환기준 소득 2394만 원에서 2023년에는 2525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수, 전문대학원생까지 포함한다.

청년 지원 금융상품도 많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도입, 신규 306만 명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10만 4000명에서 17만 1000명으로 개정

병사월급+사회진출지원금: 기존 월 82만 원에서 130만 원

장병 내일준비금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지원


중장년 지원 제도도 많이 증액이 된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에서 최대 월 9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월 50만 원에서 월 125만 원

중장년 새출발 컨설팅 지원 대상: 5000명에서 1만 명

2023년 연말 정산 유리한 방법

2023년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가 공제되니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연소득 6000만 원이라면 최대 300만 원의 카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 원을 써야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최대한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낫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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