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의 복지이야기]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도입… 몇 살 어려지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

김동백 교수 승인 2023.03.10 14:14 의견 0

올해 6월부터 사회의 모든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한다고 예고되었고, 이제 외국인들처럼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1세’라는 세상 나이가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 있는 생명을 존중해 왔고 ‘태명’이라는 이름도 지으며 배 속의 아이와 소통해 왔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을 하고 착상하여 뇌가 생겨나고 심장이 생기면서 10주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생성되어 진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면서 태동이 시작된다. 어머니는 그 움직임에 놀라 배 속의 아이와 소통을 시작하고 아이는 하루하루 성장하며 서로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쿵쿵쿵’하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힘찬 발길질에 솟아오르는 배를 만져 가며 아기는 엄마, 엄마는 아기의 존재를 인식하며 태어날 그날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린다.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을 먹고 태어났다. 뱃속에 있는 열 달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 살을 먹는다. 그래서 새해에 떡국을 먹는 것으로 한 살을 더 먹었다고들 한다. 태어난 날짜와 관계없이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은 다 같은 나이가 되었다.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먹는다. 새해가 지났다고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었다고 한 살을 그냥 먹는 억울함은 없을 것 같다.

요즘은 자연스럽게 나이로 묻지 않고 몇 년생이냐고 묻는다. 심지어 빠른 몇 년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다면 만 나이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사실 국가에서 정하는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 초등학교 입학, 주민등록증 발급, 군 입대, 술·담배를 사는 나이는 그동안에도 만 나이로 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의 나이에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연 나이: 현재 년도~출생 년도
▲만 나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한다. 즉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증가한다.

12월 출생자들이 한 달에서 하루 차이로 1살을 더 먹었던 억울함도 없어지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행정 분양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포함해서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5월에 태어났다면 2023-2000=23살이 되지만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22살이고 생일이 지나면 23살이 된다.

2023년 새해 또 한 살을 먹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덤으로 생긴 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개인적으로는 2살은 어려지니 마음도 몸도 젊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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