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의 복지이야기] 한국부동산 외국인 매수

김동백 교수 승인 2023.06.13 15:48 의견 0

금리 올라 내 집 마련 팍팍한데, 외국인은 부동산 더 샀다.

최근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값 바닥론과 함께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매수세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올 해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가운데,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눈에 띄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은 중국으로 집계됐다. 등기정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부동산 소유의 나라별로 검토하면 중국이 7만 7000명으로 1위였다, 다음으로 미국 6만 8000명, 캐나다 1만 7000명, 대만 7000명, 호주 4800명, 일본 4200명 순으로 나왔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인 임대차 계약은 사상 최대를 집계되고 있다.

확정일자 신고로 외국인의 등기정보에 기록되고 있으며 외국인 임대인은 약 1만 7000명으로 작년(1만 2000명)보다 약 42% 증가하고 있다. 보통 매해 약 8000명의 임대인이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후 1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확정일자 신고는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주요 부동산의 임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기준으로 임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전세나 월세를 통하여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인에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약 70% 중국인으로 추청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로 인한 투기성 사례가 의심되는 게 문제점이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온 중국인의 학생이 수도권의 빌라 2가구를 매입해 월세 90만 원을 받는 사례와 8살 중국인 어린이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을 국토부는 알렸다.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 보유, 양도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통계자료가 내국인에 비해 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알렸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정부는 파악하고 있으며 규제와 방침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 했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받지 않았으며, 매수 비용을 자국에서 조달받아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다 보니 내국인보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과 원화 가치 하락도 외국인들에게 국내 투자가 매력적임을 높아진 요인으로 꼽힌다.

집값 하락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며 외지인들도 부동산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 관할 시, 도거주자 아닌 외지인이 매수한 아파트 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세종시의 매매 거래량이 높았다. 다음으로 인천, 경기 순으로 집계되었다.

외지인들이 세종, 인천 지역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하락폭이 커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상승세도 가장 빨리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으로 해당 지역의 하락폭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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