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의 복지이야기] 전세사기

김동백 교수 승인 2023.11.09 16:28 의견 0

대전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왔다.

10월 16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대전 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 모 씨(49)를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등 김 씨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이 사건 관련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 금액은 16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가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명의 건물은 대전 등지와 서울, 세종시까지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1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법인회사를 차리고 공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싼값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였다.

김 씨 건물 세입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관련 피해 세대만 3000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본다.

김 씨는 대전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인물로, 업계에서는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란 전세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리인의 이중계약: 대리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겠다고 약속하면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빼앗는 경우

깡통전세 계약: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부동산을 매매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경제력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대신 여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실제 주민등록 전입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신탁 사기: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신탁하고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거래하는 경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이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지,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및 계약자 신원 확인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통해 소개받은 집주인과 실제 등기부 상의 집주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집주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 계약을 완료한 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임대하려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대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세금 체납 여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출 현황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주의가 필요하고, 대출이 없는 부동산은 안전한 거래 기회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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