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대표이사

시사저널 청풍 승인 2024.02.07 14:54 의견 0

30년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몸담았던 이인섭 前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앤젤투자와 보육을 하는 (주)케이트림파트너스를 창업하고,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을 준비 중에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창업준비팀을 발굴해서 앤젤투자자의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하는 회사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법률용어로는 ‘창업기획자’라고 하는데, 매년 2개 이상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여야 하고, 운영실적을 중기부에 보고하는 등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인섭 대표이사는 30년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 전국의 다양한 대기업·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현장을 돌면서 얻은 경험과 인사이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인적·물적자원과 지원기관들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스타트업을 키워내 보자는 뜻으로 창업을 했다.

지난해 약 3개월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회사 명의로 2개 기업, 개인명의로 2개 기업에 이미 투자를 했고, 현재 1호 개인투자조합인 케이드림투자조합1호의 결성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혁신적이 스타트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인섭 대표는 투자대상 스타트업은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기업으로, 동 사의 BM이 기존의 K-뷰티 산업은 물론, 신생 뷰티 기업의 시장진입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동반성장형 모델이며, 기존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첫 투자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현재 까지는 개인투자자(GP,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모임 중심으로만 투자조합을 결성했지만, 2월부터는 외부에 투자자(LP, 유한책임투자자, 즉 자금만 투자하고 운영은 GP에게 위임)를 모집할 계획이다. 향후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완료 되면 법인(주식회사 등)으로 부터도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에 먼저 성공한 기업의 투자금도 유치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는 현 제도하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스타트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나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선뜻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개인의 소득공제 내용을 보면 연간 3,000만 원 투자 시 100% 소득공제를 해 주고, 5,000만 원 투자 시에는 3,000만 원과 초과되는 부분의 70%(3,000만 원과 초과 2,000만원의 70%인 1,400만 원을 합해 4,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주식회사)의 경우 5%내외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주로 고소득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이 많지 않은 50대 이후 전문직, 또는 법인들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앤젤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인투자는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총 결성금액의 30%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한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른 투자수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시,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지만, 투자사의 20%, 즉 5개사 투자 중 1개 스타트업에서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만 가정해도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섭 대표이사는 “혹,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 망설였던 분들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엔젤투자 대열에 합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도 하면서, 유망한 새싹기업을 키운다는 자부심도 함께 가져 보시길 권해 봅니다.”라며 말을 마쳤다.

아울러, 상반기, 계획대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이후에는 (주)케이드림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도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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