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환의 골프 Q&A] 겨울철 라운드 중 핫팩에 데운 볼 사용하면 곧바로 실격

육동환 승인 2020.01.14 15:04 의견 0

| 라운드 때 볼과 핫팩·수온기 등을 한 주머니에 넣어둔 후 볼 꺼내 사용하는 일 조심해야―라운드 전에 따뜻하게 해놓은 볼을 라운드 때 쓰는 것은 상관없어

 

Q. 날이 추워지면 라운드 할 때 핫팩·손난로 등 손이나 볼을 따뜻하게 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는 골프 규칙 위반입니까?

A. 종전 골프 규칙에서나 올해부터 적용된 새 골프규칙에서나 공히 플레이어는 적합한 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종전 규칙은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는 볼은 그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했지만, 새 규칙은 ‘플레이어는 긁어서 흠을 내거나 가열하거나 어떤 물질(세척용 물질은 제외)을 바른 볼처럼 그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볼에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 규칙(재정)에서도 정규라운드 중 인공의 기기로 일부러 따뜻하게 한 볼을 사용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2벌타이고, 계속되는 위반 시 실격이었습니다.

 

새 골프 규칙에서는 라운드 중 가열된 볼을 사용하는 즉시 실격의 벌이 가해집니다(골프 규칙 4.2a(2)).  페널티가 강화됐습니다. 겨울철 라운드 때 핫팩과 볼을 한 주머니에 넣어둔 후 꺼내 사용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볼 보온기, 수온기 또는 그와 유사한 인공의 기기 등으로 일부러 따뜻하게 한 볼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다만 라운드 전에 따뜻하게 해둔 볼을 라운드 중 추가 가열 없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는 볼도 탄력이 떨어져 그 거리가 보통 때보다 덜 난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핫팩은 손이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청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