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인사관리방안

이은정 노무사 승인 2020.04.09 15:18 | 최종 수정 2020.04.09 15:19 의견 0

2019년 12월 12일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급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기업들의 혼란은 상당하고, 실제 최근의 자문요청 건은 모두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들뿐이다.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기업들이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공유하고자 한다.

 

1. 근로자들을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있나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 말, 3월 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사항은 “증상이 있는 근로자를 그냥 근로시키자니 불안해서 쉬라고 하고 싶은데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였고,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은 “매출부진으로 회사가 너무 힘든데 일정 기간 무급으로 쉬게 할 수는 없냐”이다. 둘 다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다 보니 후자의 무게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많은 독자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아니,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임금이 발생하지? 무노동 무임금 아닌가?” 그러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정지시키는 것은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고, 단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강제는 할 수 없다). 매출부진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도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역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매출부진에 있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무급”으로 쉬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월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이런 동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근로자 스스로 휴업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무급휴가나 휴직을 강요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을 유의하자.

 

2. 코로나19로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지원금이 있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졌기 때문에 누구랄 것도 없이 마스크에 갇힌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한 기업의 타격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화를 하다보면 고충을 호소하는 기업 대표자와 담당자들의 목소리만으로도 심각함이 충분히 느껴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목해보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휴업수당)의 2/3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7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인건비(휴업수당)의 3/4(75%)를 지급하며, 피해가 심각한 여행, 숙박, 병의원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으로 인건비(휴업수당)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래 고용센터에서 매월 1회 심사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심사로 변경되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그 후 1개월 동안은 감원(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해당/자진사직, 징계해고는 해당 없음)을 하지 않아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해당 기간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타 지원금의 지원이 중단되니 이 점도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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