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에게 듣는 ‘지방자치부활 30년’ - 3 -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승인 2021.12.13 14:32 | 최종 수정 2022.01.07 15:49 의견 0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의 역사와 역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갖는 의미와 변화에 대하여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에게 들어봤다.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지방자치 중단기(1961-1990)

◇《1961년》입법기관을 해산하는 포고령 공포

1961년 5·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는 군사정변 발발 후 행정, 입법, 사법 등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포고령에서 ‘참의원, 민의원 및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은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되고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구 제4호]

◇《1961년》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 성립을 무력화하는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1961. 9. 1.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무력화하는 핵심 조항이 들어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특별시, 시와 군 2종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되어 있던 기초지자체를 시·읍·면에서 군으로 개정(제2조)

- 읍·면장에 속하였던 권한을 군수에게 계승한다는 조항에 의해 현재까지 읍·면이 군의 하부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제정(제5조)

-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고(제9조)

-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성립조건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제헌헌법~현행헌법》지방자치 조항이 있었으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30년간 지방선거 중단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모든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지방자치 유예 조항이 있었고, 최초의 지방의회 성립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성립요건이 무효화 되어 1961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치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지방선거 광경 1956년 (사진: 국가기록원)


◇《1972》지방의회 조국통일 때까지 구성 않기로 사실상 사장하는 「유신헌법」 전부개정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17일 비상조치에 의하여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12월27일에 공포된 제4공화국 헌법으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축소하여 대통령의 긴급권으로 헌법의 조항을 정지할 수 있어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5조]

- 헌법에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부칙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지방의회 구성을 기약 없이 연기하여 지방자치를 사장하였습니다. [헌법 부칙 제10조]

파주농민제5차헌법개정안에대한 국민투표 1962년 (사진: 국가기록원)

◇《1980》유신헌법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의회 구성에 문을 여는 「헌법」 전부개정

1980년 10월 27일 불의의 10·26사태와 혼란을 겪으며 지난 시대를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80년대를 맞이하기 위해 제5공화국 출범에 즈음하여 제9호 헌법을 개정하면서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 때까지로 중단 하였던 조항을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구성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구성시기를 법률에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부활에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9조]

-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헌법부칙 제10조]

○ 지방자치 부활기(1991-2020)

◇《1988년》지방자치 부활 근거마련 「헌법」 전부개정

1987년 6월 항쟁 등으로 6·29선언을 이끌어 내고 헌법 제10호 개헌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도록 한 제9호 헌법의 제한적 조항을 폐지하여 헌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의 부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8조]

-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통일[헌법부칙 제1조]

《1988년》자치단체장 선거제 부활·법률로 정할 때 까지 유보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특별시·직할시·도는 25인 내지 70인, 시·구는 15인 내지 25인, 군은 10인 내지 20인으로 하되, 의원의 임기는 4년의 명예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법률 제4004호]

◇《1989년》지방의원 선거일 명시 ·지방의회 행정감사권 부여

1989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며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1990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의 실시 일정을 정하고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법률 4162호]

◇《1990년》지방자치 시기 명시·지방의원 겸직 범위 확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기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실시 시기를 정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참정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범위를 농·축·산림 등 조합의 임직원에서 상근 임직원으로 축소하여 겸직범위를 확대하고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률 4310호]

◇《1991년》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와 6월 20일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단체장선거는 노태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방의원 선거는 67개 시·137개 군·56개 자치구를 합한 총260개 기초의회에서 4704명, 5개 직할시와 9개도를 합한 총15개 광역의회에서 886명의 의원을 선출 하면서 지방의회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기초 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현재의 지방자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6·27 지방선거유세 현수막 1995년 (사진: 국가기록원)

◇《2000년 ~》주민참여 제도 도입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 되었고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가능해졌고,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들이 지방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청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